상속회복청구 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외할아버지가 17년 전 돌아가시면서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 포함 5남매에요. 어머니는 그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저, 동생이 받아야하는 재산을 못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4명이 입을 맞춰서 사기를 쳤네요. 상속인 1명이 집을 팔고 도망쳤다고요. 아버지는 포기하고 계셨는데 최근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속회복청구의 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소송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데 이어 외할아버지의 상속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기망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시어 상심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이 지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습상속과 상속권 침해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와 질문자님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속이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17년이 경과하였다면 10년의 기한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른 법적 조치의 한계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망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선 과거 상속재산의 정확한 처분 시점과 등기 내역 등을 서류로 발급받아 명확한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랜 기간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되어 허탈하시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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