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거주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나요?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오게 되었는데 이전 거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이전에 살던 사람이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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