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여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만 하였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더 있었나요?
혹시 절차가 있었을 경우 내년에 재신청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사와 혼재되지 않은 사업관련 월세의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