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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상하는다람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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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여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만 하였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더 있었나요?

혹시 절차가 있었을 경우 내년에 재신청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사와 혼재되지 않은 사업관련 월세의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