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트위치 같은 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닌
디스코드, 구글밋 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1대1로 스포츠중계를 화면공유를 통해
같이 이야기하며 시청하는 것도 혹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계방송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의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