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실 때
부양가족(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했다면
위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 본인 카드는 따로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