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1억1000에 거주중이며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상태입니다.(경매로 넘어감)

근데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계약서도 썼으며, 건물 계약 잔금일이 7월6일이라고 합니다.

5월29일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와 임대인이 함께 만나서 7000만원을 먼저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 할 수있게 서류를 넘겨달라고 말하면서 남은 금액은 7월6일인 잔금일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돈을 전체를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해제 못한다고 했더니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확약서를 쓰고 임차권등기해제를 해줘도 되는걸까요?

확약서가 7월6일에 돈을 못받게 될때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먼저 해제될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에 의존해야 하므로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는 풀기 어렵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