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가 된 경우 100%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2019. 08. 01. 13:40

주5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가 된 경우 100% 실업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측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동의 및 퇴사일자를 지정한것이나 다름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채용당시 이미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조건을 정해놓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해당 근로자가 더 근로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만 2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계약종료를 자동 퇴사를 하게 하는 것이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의지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시

퇴사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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