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가 된 경우 100%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주5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가 된 경우 100% 실업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측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동의 및 퇴사일자를 지정한것이나 다름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채용당시 이미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조건을 정해놓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해당 근로자가 더 근로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만 2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계약종료를 자동 퇴사를 하게 하는 것이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의지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시
퇴사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