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후 중도금전 하자부분문의
20년된 빌라 계약후 계약금만 넣어놓은 상태이구 중도금 이전 집 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집 수리 할부분을 확인한 후에 중도금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궁금한것이 계약전 작은방 에 베란다 중문이 없는것을 확인하였고 이유를 물어보니 결로현상때문에 문을 떼어버리고 사셨다 하시더라구요
중문은 현재 없는상태입니다
이경우 겨울에 굉장히 문제가 될꺼 같은데..
중문을 다시 시공할경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금액이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중문을 달아달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서상 현시설상태로 계약임
으로 집주인은 해당 중문을 달아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중문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중문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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