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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성실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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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하자로 인한 임차인 계약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주 예정인 월세집에 현관문이 하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 같다면 입주 전에 계약해지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모두 치뤘고 짐 몇개를 이미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현관문이 헐렁해서 손으로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도어락이 걸릴때까지 기다려야 닫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 같다면"이 단순 추측이라면 어렵고,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여 이행거절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관문에 하자가 있음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관문 하자를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