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잘못 제출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잘못 제출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4, 25년 소득공제 때 소득공제 신고서에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잘못 표기되어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세대원으로 체크를 해서 회사에 제출했고, 다시 확인도 했는데
오늘 받은 내역서에는 세대주로 표기가 되었더라고요.
이 경우 5월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손해 본게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주로 주택자금관련 공제 부분에서 공제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경우 세대주인 경우가 공제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신고되었을 때 불이익은 없으실 것이고, 오히려 세대주로서 받은 주택자금관련공제(월세 세액공제 등)가 있다면 과다하게 공제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 표기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