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못했을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공제신고서 작성하라 했고 제출했는데, 다시보니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체크해놨고 전년도와 인적공제가 다른데 같다고 체크해놓고 잘못 해놓은게 많은데 가산세가 붙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을 하면,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불입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취소하셔야 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