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도 주식 매도시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나요?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국내주시콰 해외주식 세율이 다소 다르긴한데,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매도를 할때도 개인투자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은 국내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지분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식 등의 수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도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일반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라고 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은 법인에 해당함
으로 주식 등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 해당 차익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율로 납부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소액주주는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