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산휴가로 인하여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급여 금액은 직장에서 지급이라고 하던데..직장은 한달로 급여를 계산하다보니 나머지 금액은 월 별로 소급?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세전 급여는 2월 2,434,100원이고 3~4월 2,483,700원 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월 17일부터 28일 / 3월 1일부터 31일 / 4월 1일부터 17일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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