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산휴가로 인하여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급여 금액은 직장에서 지급이라고 하던데..직장은 한달로 급여를 계산하다보니 나머지 금액은 월 별로 소급?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세전 급여는 2월 2,434,100원이고 3~4월 2,483,700원 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월 17일부터 28일 / 3월 1일부터 31일 / 4월 1일부터 17일 급여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유사산휴가를 60일 이상 부여받을 경우, 2월 급여는 "2,434,100/28*16+334,100/28*12=1,534,100원(세전)"을, 3월 급여는 "334,100원(세전)"을, 4월 급여는 "334,100/30*17=189,323원(세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