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상여도 소득자격에 해당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처음 받았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처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급할 금액에서 잘못지급이 되어서2배가 들어와버려서
1/2를 출금해서 회사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년에 아파트를 매매를 할 계획이 있는데
정부발 주담대 대출은 미혼일시 소득자격이 6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처음받은 상여금을 포함하면 6천만원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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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2를 돌려받고, 실제 지급한 1/2만큼만 상여로 급여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며, 이 경우라면 6천만원 이하로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처음 신고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2배 지급된 상여를 모두 신고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니 회사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포함한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