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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된 질문이요

사장이 근무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핑계로

힘 조금이라도 더 드는 일은 저한테 시키고 젊으니까 라는 말을 자꾸 했고 저랑은 상관 없는 다른 직원의 실수에 결국 원인제공은 저라고 그러고 손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긴 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문제는 사장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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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적 대우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넣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될 수 있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