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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창조적인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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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사업자담보대출받을시, 용도증빙에 관해

단독주택으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담보제공자는 배우자예요.

둘다 사업장은 있는데. 배우자가 생산한 제품을 받아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사업자 담보대출할때, 용도증빙을 요구하잖아요. 배우자 제품을 견적 내서 제출해도 되나요? 견적을 내서 제출할 경우 계산서도 발행받고, 제품대가를 입금할께요. 배우자는 제품만들때 필요한 사업자금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우자로 사업자담보대출은 안되구요. 실제로 제가 배우자 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견적내고 계산서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에서요. 배우자는 면세 과세 사업자이고, 제가 배우자의 면세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전 과세사업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독주택으로 사업자 담보 대출을 받을 시 용도 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그대로 용도 증빙을 물건 구매 비용에 쓰겠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우자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담보대출 시 용도증빙으로 배우자가 생산한 제품 견적 제출과 계산서 발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면세 과세 사업자로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신청한 상태여도, 배우자의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과정이 명확하고 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은행에서 용도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과 계산서 발행, 실제 입금 기록이 함께 있다면 용도 입증에 도움이 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별도 사업자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유저께서 배우자 제품을 사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 제품을 과세사업자인 유저가 소분해 판매하는 구조도 일반적이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담보대출 용도증빙은 실제 거래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견적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은행이 보는 포인트는 가공거래 여부라서 거래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납품내역을 한 세트로 남기고 단가와 수량이 시장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