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남편건물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무상임대)

안녕하세요

남편건물에 배우자가 면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부부간이라 보증금도없고 월세도없습니다.

이런경우가 가능할까요?

세무적으로 문제가없으면 무엇을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인(남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임차인(부인)은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타인에세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시지만 특수관계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시가 *50%-받은 보증금)*국세청장고시 정기예금이자율/12

    2. 소득세

    부당해위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 또는 시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되십니다

    3. 증여세

    무상임대의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5년간 증여재산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3.79079

    대략적으로 시가 13억 자산까지는 무상임대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라면 남편분 께서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시가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