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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말똥구리290
총명한말똥구리29023.07.01

당근마켓 직거래 반품 책임이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중고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하였고

거래 후 열흘정도 지난 시점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다며 반품을 요구합니다.

제가 작동여부 및 바람이 잘 나오는것을 확인한 후에 거래하였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여서 구매자분께 왜 바로 연락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작동하는것만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거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것을 상호간에 확인을 한것인데,

구매자의 주관적인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해주어야 할까요?

저에게 있을때에는 멀쩡한 제품이었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이기에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러 답변들의 이것이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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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관적인 의사는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자가 있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구매자 측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 취소 이후에 관련 지급 대금을 반환 할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