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두 그라인더를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었는데, 분명 전원이 켜지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후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자 분께 직접 배달 후 처음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전원은 들어오는데 갈리지 않고 본체가 뜨거워진다고 환불은 원하시는데
저는 글에 중고물품으로 환불은 어렵다 명시도 한 상태라 환불은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했더라도 환불사유가 발생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