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두 그라인더를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었는데, 분명 전원이 켜지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후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자 분께 직접 배달 후 처음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전원은 들어오는데 갈리지 않고 본체가 뜨거워진다고 환불은 원하시는데
저는 글에 중고물품으로 환불은 어렵다 명시도 한 상태라 환불은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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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했더라도 환불사유가 발생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