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런것이 유포죄는 아닌가요????
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스트리밍 중 발생하는 일시적 데이터 전송은 사용자가 파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시청자는 그냥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으며 다른사람에게는 공유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공유라는 P2P사이트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p2p 스트리밍의 데이터 조각 공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이어서 보통 사용자의 고의적 업로드나 유포로 보기 어렵고 토렌트처럼 파일 전체를 퍼뜨리는 방식과 달라 일반적으로 유포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