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부동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6만원(부가세 포함) 을 받고 있는데요.
1년치 월세가 7,920,000원 (66만 x 12) 인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부 각각의 사업소득은 그 절반인 3,960,000원씩 인가요?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인데, 그러면 3,960,000원에 단순경비율 41.5%를 곱한 1,643,400원이 필요경비이고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2,316,600원이 소득금액이 맞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작년에 받은 보증금은 계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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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396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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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경우 총 매출에서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각가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을 곱하시면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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