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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에뮤195

특출난에뮤195

부부공동명의 5:5 아파트 월세소득을 한명 소득으로 할수 있나요?

임대인 : 2주택자

임대료 120만원/월

공동명의 5:5인 아파트를 월세 줄경우

월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이 낮은 아내의 소득으로 할수 있나요?

아님 공동명의니까 반반씩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한명소득으로 가능하다면 계약할때나 월세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5:5로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한분이 받는다면 소득이 적은 분이 아닌, 소득이 많은 분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