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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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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로 되어있는데 월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로 되어있고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주부인데 월세를 제 소득으로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공동명의여서 월세도 5:5로 잡아야되는건가요? 나중에 월세를 더올릴생각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며,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는 각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이 5대5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대라면 주택임대소득도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