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살고 있고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한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을 예정인데 그아파트는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분양 사정이 있어서 분양 받자마자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 받으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공동명의면 월세를 저랑 와이프가 50만원씩 받는게되는건가요? 그러면 와이프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에는 영향이 없는지문의드립니다
2.월세 계약할때 와이프 빼고 제가 다 받는거로 해도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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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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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공동 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이 된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만 발생하여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다만, 12억미만 1주택을 소유한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도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 한분에게 입금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분이 다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