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들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걸로 아는데 무직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리고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아니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아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보통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이면 피부양자로 또는 배우자와 같이 가입된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살고 있는데 따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공단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든지 부모 또는 가족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무직의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지역가입로 가입됩니다.
만약 본인이 수익이 없고,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들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걸로 아는데 무직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리고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나요?
: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만약 회사를 그만둔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해당 알바시간등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이라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십니다.
알바(단기근로자)를 하게 되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가입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자라면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시는거면 알바 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할수도 안할수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직이라도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직장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알바인 경우 1개월간 60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무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이 따로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혹은 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혹은 직계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하며 그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단기알바든 일용직이든 일을 하는 곳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직장보험가입자이고 장기 알바로 정규직으로 다녀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보험가입자로 보험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파견근로를 제공해주는 곳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지역보험료 내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개인이 무직 중이라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닐 때 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가입자가 됩니다 가족들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별도로 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