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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렬한공룡

지나치게강렬한공룡

월세 구두계약 연장 후 다른분이 제짐을쓰며 살고있네요

말그대로입니다

단기월세 이고 구두로연장 이야기하고

월세보내드리고 다른지역에 있다가

오늘집에가니 모르는분이들어와서

제짐을 쓰고있네요

집주인은 자기가지금 암이라고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하라해서

부동산은 몇일방문했는데

사람없어서 그분을 입주시켰다고

부동산서는 계약서없이 구두계약이라고

제 책임이라는데 이상황 어찌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기 월세레서 구두 계약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경우라면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중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이 입증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