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하게 집을 내놓게 되었을때 당근으로 거래하면

월세집인데 기존에도 중개업자 끼지 않고 집주인과 그냥 연장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나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그냥 그 세입자가 집주인과 통해서 둘이 따로 계약하면 복비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면 복비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중개사를 원하면 복비가 발생 합니다

    중도퇴실이면 누가 비용 부담하는지를 먼저 집주인과 합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당근에 올리기 전에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 제가 직접 구해오면 중개사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라고 먼저 문자로 남겨두는 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거래 시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관계 확인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상 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차 조건과 보증금 반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면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 지불 없이 당근으로 직접 구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복비의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 계약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 즉,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때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실 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할 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 퇴실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