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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어치56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22:00경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거 과태료 사안 이었는데
법개정 전 2024.7.7자 부터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업주만 처벌 되는가요 아니면 손님도 처벌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 별로 행정명령이 다릅니다만,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주 뿐만 아니라 손님 역시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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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