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지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암진단비(M사손해보험, D사손해보험) 23년 11월 8일에 가입을 했으며,
23년 12월 6일쯤 목 오른쪽 멍울이 잡혀 집근처 종합병원에 방문 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임파선염으로 약 1주일 복용.
약 1달 후 24년 1월 5일 멍울이 작아지지 않아 병원에 재 방문 후 초음파 검사 하여 멍울이 좀 더 커졌다고 하여 조직검사(세침흡임생검) 실행.
24년 1월 16일 조직검사(세침흡임생검) 결과 저등급 림프종 의심 판정으로 진료 의뢰서 발해되어 대학병원 예약
2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진료 다시한번 조직검사 (세침흡임검사), 두경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진행 대학병원에서 하면 몇주 걸리니 협력병원에 의뢰.
24년 1월 26일 대학병원 협력병원에서 두경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임생검 조직검사 실행.
24년 1월 30일 검사 결과지 발행.
24년 2월 8일 검사 결과지 가지고 대학병원 진료 조직검사 결과 여포성 림프종 의심? 판정으로 협력병원에서 가저온 비염색 슬라이드 가지고 다시한번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실행.
24년 2월 22일 조직 검사 결과 비정형세포 의심으로 판정 되어 생검 조직검사 하자고 수술 일정 체크 이때까지 질병분류기호 I88.9
24년 3월 4일 생검 조직 검사 위해 수술
24년 3월 7일 조직 검사 추가 검사 실행
24년 3월 8일 조직 검사 추가 검사 또 추가 검사 실행
24년 3월 12일 결과 들었는데 악성 림프종 의심(진단서에는 주병력C85.9,부병력I88.9 임상적추정)으로 혈액종양내과 변경하여고 했으나 초진을 환자를 못 받아서 진료 의뢰서 발행
24년 3월 18일 진료 의뢰서 가지고 타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
24년 3월 20일쯤 생검 비염색 대출 받아 다시한번 조직검사 실행
24년 4월 15일 소포성 림프종(C82.0)/진단서 최종진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산정특례 등록(시작일 2024.03.18)
히스토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3월 초 생검 조직검사 위한 수술 실비 청구(D사 보험)하기위해 접수 후 손해사정사 나와서 현장조사했고, 이상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5월 8일경 두군데 손해보험사 암진단비 접수 했으며, 한군데는 손해사정사 방문(M사 보험)한다고 의무고지위반했는지, 진단대한 적정성 있는지 체크한다고하고, 한군데는 전에 3월 초 손해사정사 나왔던 보험사 인데 아직 지급지연만 되어 있고 손해사정사 선임 한다고 아직 연락이 안왔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보험금 지급이 잘 될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은 길게 하셨지만 답변이 짧을 거 같아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검사가 검사인지라 보험사에서 손해 사정이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특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받을 보험금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적게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D사 M사 고지사항 동일하지 않나요?
D사 지급했으면 M사도 조사내용 동일하면 지급할거예요.
지급담당자나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연사유 물어보면 답변 주실거예요.
그리고 늦게주면 그만큼 지연이자 가산해서 나올거구요.
🍀쾌유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