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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업무용 물품 구매시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운영중인 1인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체육관에서 사용할 업무용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대는 물품 개수에 따라 15만원~백만원정도 입니다.


1. 이것도 부가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통관번호를 개인, 사업자 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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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에 사용할 물품 등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서, 거래명세서,대금 지급 증빙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2. 사업자의 해외 직구 관련 구입내역 및 내용,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 전액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