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업무용 물품 구매시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운영중인 1인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체육관에서 사용할 업무용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대는 물품 개수에 따라 15만원~백만원정도 입니다.
1. 이것도 부가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통관번호를 개인, 사업자 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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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에 사용할 물품 등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서, 거래명세서,대금 지급 증빙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2. 사업자의 해외 직구 관련 구입내역 및 내용,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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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 전액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