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에 사용할 물품 등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서, 거래명세서,대금 지급 증빙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2. 사업자의 해외 직구 관련 구입내역 및 내용,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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