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비밀유지계약서 해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려요
저희 회사에서 타회사랑 비밀유지계약서를 맺은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2년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해야할꺼같은데 이런경우 해지계약서를 보통 작성을 하나요?
만일 따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서면으로만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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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의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지계약서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면으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