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전자계산서 마이너스 표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거래처에서 매입했던 물품 대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못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당장 저번달 거 마감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거래처에 -(마이너스)표시로 계산서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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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 관련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발행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