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 관련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