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ㄱ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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