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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238
착실한바다꿩23821.05.26

거래처에서 거래대금 지급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은 cpa광고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광고주에게 소비자 디비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는 형태이며 충전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계약서상 마이너스가 되기전에 추가 입금을 통해 충전을 해야는데 입금하겠다는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누적금액이 커져 광고집행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는 주지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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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광고 이용 계약을 살펴 반드시 위 금액의 충전 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충전 의무가 있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용역 대금 청구, 약정금의 청구를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실행할 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