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주는 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고 광고비는 제가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광고주분의 의뢰를 했는데
광고비와 광고대행비를 계좌이체 해주겠다,
다만 계산서 발행은 원치 않으며
광고비 결제는 대행사에서 직접 결제해서 진행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했을때 매출대비 매입이 많은상황?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광고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월 이체비용은 평균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했을때 어떤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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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하시지 않으시면 매출누락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매출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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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처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