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일 도래 전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있으며, 한국인 임대주(영주권자)와 룸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11/13~2025/01/31일이고, 지난주에 재계약으로 2025/02/01~2024/05/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캐나다 달러가 아닌 한화로 90만원 냈습니다.
재계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다음 재계약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임대주에게 연장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한국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약서 내 부동산 임차관련 내용 중 일부를 첨부해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관계에 구속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