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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회사 부사수가 어제 급한일로 쉬었다가 오늘 만났는데...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직접 입금까지 한 상황이라서 돌려받기 힘들거 같은데~ 금융법이나 이런쪽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우리 부사수 너무 기운이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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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

      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를 잡아 그와 합의하거나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