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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138
예쁜무당벌레13821.02.19

보이스피싱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에 바보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면서 물었을때는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 오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공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잡혀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처 안내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당혹감에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여 연락처를 넘기면 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길까봐 거절했는데.

지금이라도 연락받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전화달라고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네용...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상황이면 합의를 받는게 나을까요?

금액은 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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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합의내용을 들어보신 다음 합의를 할지, 아니면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공소기각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지검에 공탁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바 합의로 최대한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을 받을 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합의없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목적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연락처 알려주셔서 합의절 진행하시고, 후자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