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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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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기본임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는데 추후에 퇴사를 할때는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온 연차수당을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돌려받는다면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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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일단 회사에 지급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어도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적법하고 그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를 제안드립니다.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정이 된다면 체불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