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용돈으로 주식투자, 현금은 어디로 입금해야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다음달 두돌되는 아이에게 여태 모아둔 현금을 아기 계좌로 입금해주고 etf 모으기하려는데요

개념이 얕아서 헷갈리네요

1. 당장은 토스 아기계좌, 아기증권계좌 이렇게 있는데

이 현금을 어디로 넣어야 세금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기 명의라 상관없나요?

2. 현금 다 모으면 2000만원은 안될 거 같은데 목돈 좀 보태서 2000만원 만들어서 입금해줘야할까요? 입금한다면 어디에 입금해야하나요? 증권계좌에 다 입금해둬도 되나요?

3. 또 궁금한 점은 이렇게 2000만원 한번에 증여하고 이제 또 생길 용돈 같은 건 그럼 매번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아기 명의 통장 또는 증권계좌에 현금을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25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허용되니, 작은 금액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계좌에 넣어 ETF를 매수하면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 투자 손익에 따른 세금은 계좌 유형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토스 아기계좌 같은 경우도 증권계좌라면 ETF 투자에 적합하지만,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계좌(예: 서민형 ISA 또는 연금저축 등)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요.

    2. 현재 모으신 현금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리하게 목돈을 보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꾸준히 적립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 한도를 고려해 2500만 원 내외를 한 번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금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증권계좌에 2000만 원을 모두 넣어 두고 ETF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없고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단, 투자 원금의 분산과 정기적 매수 계획을 세우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2000만 원 이상 한 번에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2500만 원 이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 추가 증여 시마다 신고해야 하므로, 용돈이나 추가 자금은 소액으로 나누어 증여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