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개월 아기 걔좌로 주식을 사보려는데요

현재 아이수당 나라에서 나오는건 아기 농협계좌로 받고있고

별도로 매달 20만원씩 아이계좌로 적금 넣고있습니다

아기 주식계좌 개설해서 주식을 하나씩 사두려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농협 아이명의 계좌에서 토스 아이명의 계좌로 옮기는건 증여로 보지않는거죠?
  2. 아기한테 매달 20만원 적금넣는것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20만원넣을때마다 매달매달 신고해야하나요?
  3. 아기 주식계좌에서 제가 주식을 사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수익을 얻지않고 그냥 매수만해서 묵혀두는건 수익발생으로 보지않아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10년간 2천만원 즘 되면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3. 네 없습니다. 매매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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