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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굴뚝새34
아기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아동수당 (10만원)들어 오는 걸로 s&p500 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이름 계좌로 만들었으니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는 형이 그것두 증여 신고 미리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만약 해야 된다면 국세청에서 처음 한번만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근처에서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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