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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필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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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증여세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5명인데 1억 정도의 재산을 경제적으로 힘든 둘째 자녀에게만 줄려고 한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나 아님 다른 필요한게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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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생전에 자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상속이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유언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로 충분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 증여시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 있습니다. 현금증여는 별도의 증여계약서 없이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해당 자녀에 대한 증여가 없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

      (성년 자녀라고 가정)에 대한 증여세율 10%를 곱하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대락 485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을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둘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둘째 자녀은 성년으로 가정).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사망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따로 유언장 등은 작성하지 않고, 1억을 둘째 분에게 이체만 하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살아계실 떄 주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성인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들어가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자녀들 간에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께서 자녀들간의 사전 교통정리(?)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를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48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