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직장생활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로를
하고있다면. 갑자스런 해고에도 대응을 할수가없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해고대응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업주에게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면 명시)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