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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불법인가요?

운정을 하다보면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이 추월 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전용 도로에서도 1차선 정속주행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비키지 않고 1차선에서 계속 정속 주행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추월 차선은 빠른 차들이 추월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차선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뒤에 차들이 추월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계속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심리는 안전운전이나 본인 속도 유지,

    또는 차선 변경 귀찮음에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차들이 추월하려고 할 때는 배려하는 게 좋겠어요.

  • 고속도로에서 1차선의 경우 추월차선으로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면 단속이 되고 범칙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정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 가능성 있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은 이 행위를 통행방해 행위 라고합니다

    안전과 법 준수를 위해 추월 후에는 반드시 우측 차로로 복귀 해야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 정속주행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1차선 정속주행은 피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글고 1차선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차량 신경쓰기 귀찮으시거나 속도조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질문자님도 운전하실때는 2차선 이상으로 주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행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1차선 정속 주행 시 교통 흐름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딴 짓을 하는 사람들 심리는 굳이 파악할 일 없으며 습관이 그 따우로 든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무뇌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차선이여서 경찰차 뒤에서 갓길로 세운적 있어요. 추월차선으로 계속 정속주행 하는거 안된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추월차선에서 계속 정속주행하는 것이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 잘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2차로에서 달리다가 1차로로 추월을 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속주행하면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