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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주차장을 한칸 정도 임대받아 장사를 하려는데요

제가 7월 6일날 부산 서구에 위치한 식당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보증금 100만원 주고

주차장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는 7월 8일부터 월세 25만원 주기로 하고 24개월로

계약을 했으며, 임대에 대한 모든 것은 임차인인 제가 책임지기로 했고 계약 만료시 제가

나가게 될 경우 (앞 쪽 담을 무너뜨리고 판넬 또는 천막으로 지을 것임) 담을 원상복귀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대받은 주차장 바로 위에는 허가 없이 단기간에 지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에 허가 없이 지을 경우 신고시 강제 철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에 다 짖고 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해도

불법이라 벌금이 나오게 되고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위 주차장에서는 몇 년

동안 장사중인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를 믿고

실천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지을시 주소지가 주차장으로 되어있을 텐데 츄리닝을 팔건데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이 확실히 나오는지요? 또 판넬로 주차장에 짖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저기 주차장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주인과 계약하고 그냥 단기간에 빨리 짖고 사업자 등록증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인거 모르겠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 세는 주지 않았고 짖고 있지도 않지만 이미 보증금은 준 상태인데 혹 제가 계약을 취소

할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을 더 믿고 행동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님들의 전문

적인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상가로 건축 허가 없이 임시 가건물,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행정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