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을 보고 그린 자세를 판매할 수 있나요?
동영상에 나왔던 자세를 보고 크로키 하였다가 소스로 재가공 하여 판매 하였을 때
해당 소스가 2차 저작권에 위배되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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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영상의 자세라는 게 특정 캐릭터나 인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참고하는 것이고 재가공 과정 역시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 동영상의 캐릭터나 인물 등을 재표현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