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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정확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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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블러넣고 화살표 넣으면 엄연한 창작물 아닌가요?

의도를 가지고 화살표나 블라를 넣은 블랙박스나 cctv. 기타사진의 경우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작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영상에 블러나 화살표를 넣는 등의 편집은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원본 이미지나 영상의 저작권이 여전히 원작자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자유로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블러나 화살표를 넣는 정도의 편집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단순히 1시간짜리 영상을 30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녹화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봐요. 여기에 화살표나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편집에 불과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답니다.

    다만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거나, 예술적인 편집을 더해 독창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그때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 영상이든 단순 편집본이든 저작권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