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건강방위대
건강방위대23.08.07

1차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고양이나 개같은 애완동물 영상을 무단으로 퍼와서

위 아래에 제목만 표시해서 업로드한 것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틱톡에 업로드했더니 지우라고

하더라구여

본인이 애초에 원작자의 허락도 안맡고 올린 경우에

제가 다시 그대로 재업로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물론 원작자는 침해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엔 원작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모른 상태고

설사 침해사실을 알아도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

그냥 단순하게 원본영상에 제목같은 캡션만 달아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본영상은 그대로 올리고 배경음악을 깔고 제목만

넣은게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한 저는 침해라고 봐야하나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도 제목과 배경음악을 깔은 1차재창작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게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영상 자체가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애초에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