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방위 등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있는것 같은데,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이란 것이 있더라구요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규정상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